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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업의 부푼 꿈을 앉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 등을 마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그 문자를 받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홈페이지들 전체를 알 수 있고, 오늘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니 믿고 잘 읽고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급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는 문자든 네이버 전자문서든 오게 될 경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시어, 응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국세청에서 왜 문자가 오는 거지?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넘겨 버렸답니다.
그런데 10여일 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과 국세청에서 검색을 해보니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전자문서 보는 귀찮음과 살짝 두려운 마음을 안고 들여다 보고 내용들을 숙지를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가산세란 단어에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고를 하기 위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했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조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이며 이때 수입금액은 무관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가 생각보다 매일 늘어나는 금액이 나중에 쌓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본 내용을 빨리 캐치하시고 선청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니 서두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급대상 금액: 1원 이상
- 08.7.1 부터 시행, 종전 5천 원 이상
지금까지 저의 히스토리를 요약 정리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초에 기존 사업자 일반 사업자 등록증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포세무서에서 새롭게 발급을 받았고요.
며칠 후 국세청에서 안내문자가 왔는데 정확히는 네이버 알림으로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및 가맹점 가입 안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전자문서가 도착을 한 것을 10여 일 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래에서 가입을 하서 가맹점 등록을 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및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인터넷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vatPage=Y
(주)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tosspayments.com/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주)금융결제원 e서비스: https://www.kftcvan.or.kr/main.do
솔직히 처음부터 내용을 읽어보고 신청을 했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말이예요.
항상 무엇이든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거죠.
저의 게으름이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바로 해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오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조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럼, 내일도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윌백~